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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2022년도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 통합공고 관리자2022-01-20
첨부파일(제2022-58호) 2022년도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 통합 공고.hwp
관리자 / 2022-01-20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58호
2022년도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 통합 공고
「대외무역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2022년도 양자산업협력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별첨 양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 2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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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otie.go.kr/motie/ne/announce2/bbs/bbsView.do?bbs_seq_n=67268&bbs_cd_n=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