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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2022년도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 통합공고 관리자2022-01-20

첨부파일(제2022-58호) 2022년도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 통합 공고.hwp

관리자   /   2022-01-20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58

 

 2022년도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 통합 공고

 

대외무역법」 4조 및 제8조에 따라 2022년도 양자산업협력사 통합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별첨 양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 2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상세공고 바로가기 

http://www.motie.go.kr/motie/ne/announce2/bbs/bbsView.do?bbs_seq_n=67268&bbs_cd_n=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