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본문 하위메뉴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정보마당

여성기업에 대한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안내 관리자2004-06-07

관리자   /   2004-06-07
 

여성중소기업운전자금 및 생계형창업자금.
※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 등)이 있어야 함.
가. 융자한도

- 여성중소기업운전자금 : 업체당 5억원 이내
- 생계형창업자금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나. 융자기간

-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다. 대출금리

- 신청업체별 신용도에 따라 취급은행이 결정하는 대출금리에 서울시가 연리 2.5%를 보전(차감)한 금리
(변동금리)
가. 지원대상

-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기업으로서 서울특별시 관할지역 안에 주사무소가 있거나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중 다음과 같은 자

▶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 제조업관련 지식 서비스업, 서울형산업(패션, 디자인, 애니메이션, 소프트웨어, 문화관광상품산업, 벤처기 업) 영위자, 서울시 중소기업지원시설 입주자
▶ 중소 무역업체(매출액중 수출비중 30%이상)
▶ 공동사업 추진 중소기업 관련단체
▶ 유통업, 건설업영위자 등

나. 지원금액 산정기준

- 1억원 초과 신청시
최근년도 재무제표상의 연간 매출액이나 추정매출액의 2분의 1범위 또는 최근 6개월분 부가가치세신고서 상의 매출액의 범위로서 총자산 이내의 금액

- 1억원 이하 신청시 : 총자산 이내의 금액
가. 지원대상

서울특별시 관할지역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후 1년이내의 여성 소상공인

※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송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이외 업종 : 5인 미만

나. 지원금액 산정기준

사업의 타당성 및 지원대상 해당여부 등에 따름

※ 여성중소기업운전자금 및 생계형창업자금의 실제 지원 여부는 불량거래자 해당여부 등 신청인의 신용도, 업종, 부채비율 등을 종합 평가하여 결정됩니다.

가. 우편접수 불가
나. 접수기간 : 자금소진시까지
다. 신청접수 : 재단법인 서울여성 (경영기획부)
(서울 동작구 대방동 345-1 서울여성플라자 5층, 지하철 1호선 대방역 3번 출구, 전화문의: 810 - 5022)
여성중소기업 운전자금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포함)
2. 최근 2개년도 결산 재무제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분) 1부
3. 최근 4개년도 부가가치세신고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분) 각 1부
(단, 1억원 이하 신청업체는 최근 3개년도 부가가치세신고서 각 1부)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최근3개월분,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분) 1부
5.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인 경우)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자가 사업장인 경우) 1부

* 기타(첨부)서류(해당자에 한함)

1. 벤처기업확인서 사본 및 무역업고유번호부여서 사본 1부
2. 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담보제공 방법이 부동산인 경우 해당 부동산등기부등본(토지,건물) 각 1부
4. 금융거래확인서(서울시중기자금중 운전자금을 기대출받고 있는 업체에 한함)


생계형 창업자금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포함)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최근3개월분,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분)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경우)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소재지 구청장 발급) 1부

* 기타(첨부)서류(해당자에 한함)

1. 금융거래확인서(서울시중기자금을 기대출받고 있는 업체에 한함)